기출 판례

2024. 7. 25. 선고대법원 2024도6909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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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한 죄와 개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는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이다.

쟁점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은 무엇이고, 범죄집단활동죄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는 어떤 죄수관계인가?
결론
범죄집단활동죄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범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은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이고, 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과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각각 처벌 대상이다.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따른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는 서로 다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시험 포인트

  • 1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는 의미와 요건이 있으며, 조직·가입·활동의 뜻을 구분해 알아야 한다
  • 2범죄집단활동죄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실체적 경합범
  • 3'상상적 경합'이라고 쓰면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의 의미와 요건 /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의 의미 /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