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인 경우라고 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달리 볼 수 없다. 소송절차의 병합·분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종국적 분리와 일시적 분리를 구분하여 전자에만 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다수의견). ※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있음. [대판(전) 2026.3.19. 2024도163] ★ 2026년 최우선 대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선고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인 경우라고 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달리 볼 수 없다. 소송절차의 병합·분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종국적 분리와 일시적 분리를 구분하여 전자에만 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다수의견). ※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있음. [대판(전) 2026.3.19. 2024도163] ★ 2026년 최우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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