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시의 시장 甲은 자신의 후원회 회장인 乙과 최근 P시가 입찰 예정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이용하여 건설업자 丙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甲과 乙은 丙을 만나 P시의 위 사업을 언급하면서 업무용차량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乙에게 지원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丙은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甲의 요구대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2,000만 원을 乙에게 건네주었다. 丙은 乙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는 않았으며 乙도 丙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위의 범죄사실로 甲, 乙, 丙은 기소되었는데, 피의자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甲은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범행일체를 부인하였고, 丙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현금 2,000만 원에 대하여 甲은 뇌물수수죄가, 乙은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않아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승용차는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丙은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甲과 丙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甲과 丙은 함께 재판받게 된다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제3자성이 유지되어 甲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丙은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甲은 乙과 공범관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乙과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甲은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무원과 미리 짜고 함께 돈을 받은 사람은 진짜 제3자가 아니라서,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乙은 甲과 뇌물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한 공동정범이므로,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무 관계 없는 진정한 '제3자'가 아니다. 공무원과 공모하여 함께 금품을 받은 비공무원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뿐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X)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따라서 丙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형법 제133조 제1항)로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뿐,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형법 제133조 제2항)인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6. 2. 12. 2025도20396) 뇌물수수자 甲과 뇌물공여자 丙은 대향범이므로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고, 甲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결론(사용할 수 없다)은 맞으나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라는 이유가 틀렸다.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 변론을 분리하지 않아도 증인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6. 3. 19. 2024도163 전원합의체)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된 경우,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이상 그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6. 3. 19. 2024도163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