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시의 시장 甲은 자신의 후원회 회장인 乙과 최근 P시가 입찰 예정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이용하여 건설업자 丙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甲과 乙은 丙을 만나 P시의 위 사업을 언급하면서 업무용차량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乙에게 지원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丙은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甲의 요구대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2,000만 원을 乙에게 건네주었다. 丙은 乙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는 않았으며 乙도 丙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위의 범죄사실로 甲, 乙, 丙은 기소되었는데, 피의자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甲은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범행일체를 부인하였고, 丙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현금 2,000만 원에 대하여 甲은 뇌물수수죄가, 乙은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않아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승용차는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丙은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甲과 丙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甲과 丙은 함께 재판받게 된다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제3자성이 유지되어 甲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丙은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甲은 乙과 공범관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乙과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甲은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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