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5. 9. 4. 선고대법원 2025도9690

죄명 강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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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및 법조경합으로서 실질적으로 1죄인지 또는 수죄인지 판단하는 기준

[2]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2]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하고,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강요죄는 개인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