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장한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여부.판결요지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