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 찍어 그 필름 원판과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친 경우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대판 1966.12.6. 66도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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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66. 12. 6. 선고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 찍어 그 필름 원판과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친 경우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대판 1966.12.6. 66도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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