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를 경합범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68. 12. 24. 선고 ·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를 경합범으로 인정한 실례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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