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학설과 판례가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7.23. 2001도6281). 자연적 의미의 행위 개수로 죄수를 정한 것이므로 행위표준설과 연결된다.
②(O)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4.8. 2003도382). 침해된 법익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은 법익표준설의 예이다.
③(X)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6.7.30. 96도1285). 침해된 점유(법익)가 하나라는 데서 1죄를 도출하였으므로 법익표준설과 연결된다.
④(X)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1.29. 98도3584).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의사표준설과 연결된다.
⑤(X)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68.12.24. 68도1510). 충족된 구성요건의 수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구성요건표준설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