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7. 30. 선고대법원 96도1285

일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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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도가 가족에게 폭행·협박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행위표준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X

    (대법원 1996.7.30. 96도1285)/ 법익표준설

    23년 경대 편입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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