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판 1969.1.21. 68도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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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69. 1. 21. 선고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판 1969.1.21. 68도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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