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뇌물수수죄는 필요적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다.
판결요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따로 본조를 적용할 필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1. 3. 9. 선고 · 공문서위조등
뇌물수수죄는 필요적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다.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따로 본조를 적용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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