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0도2536

1971. 3. 9. 선고 · 공문서위조등

판시사항

뇌물수수죄는 필요적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다.

판결요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따로 본조를 적용할 필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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