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물이라 함은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있는 물건 즉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전화가입권은 하나의 채권적 권리로서 재산상의 이익은 될지언정 재물이 아니라 하여 장물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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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71. 2. 23. 선고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이라 함은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있는 물건 즉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전화가입권은 하나의 채권적 권리로서 재산상의 이익은 될지언정 재물이 아니라 하여 장물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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