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3. 2. 28. 선고대법원 72도2812

절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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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어 줄 목적으로 그 타인의 소유물권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그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에 그 물권을 반환하면서 그를 꾸짖어 줄 생각으로 그 물권을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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