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3. 2. 26. 선고대법원 73도51

절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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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없어도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의사이거나 물건의 가치만을 얻을 의사면 인정된다.

쟁점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려면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가?
결론
불법영득의사 인정 (절도죄 성립 가능)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면 영득의 의사가 있다.

시험 포인트

  • 1영구적 보유 의사 불요: 물질 또는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면 충분
  • 2'채권담보 의사만 있으면 불법영득의사 없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결요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X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아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권의 지니고 있는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대법원 1973.2.26. 73도51)

    25년 해경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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