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3도2207

1975. 1. 28. 선고 · 수산업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음모

판시사항

북괴에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지 아니한 한 어로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괴경비정에 납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볼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괴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