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6. 6. 8. 선고대법원 74도1266

죄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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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