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사의 의약품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관능시험과 기기시험을 하지 않고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사용한 경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그 의약품이 그 표시 포장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격품이고 또한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제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시험 및 기기시험까지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