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4도294

1974. 12. 24. 선고 · 사문서위조·사문조위조행사·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시사항

형법 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여부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이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재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하였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주권으로 오신시킬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으므로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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