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강제경매신청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228조 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워져야 할 것이니 불실의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워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공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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