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5도781

1976. 4. 13. 선고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

판시사항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와형법 328조 제1항에 의한 형의 면제

판결요지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형법 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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