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6도2960

1976. 10. 12. 선고 · 특수절도·절도

판시사항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