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실수요자들이 있음에도 자기 명의로 수입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고 영업세 등을 납부한 경우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 납부의무 나.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정범이 누구인지 알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면 그 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외국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을 포탈하도록 한 방조범이 성립된다. 2. 정법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