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7도403

1977. 6. 28.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고속도로 주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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