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각각 다른 범죄사실로서 기소된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선서없이 한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판결요지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9. 3. 27. 선고 · 반공법위반
각각 다른 범죄사실로서 기소된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선서없이 한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