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8도2082

1978. 9. 26. 선고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2인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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