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8도957

1979. 12. 26. 선고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등

판시사항

형벌규정이 없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는 특별한 죄형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동조 제1항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으니 결국 위 소위는 처벌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