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0도1591

1983. 3. 22. 선고 · 관세법위반

판시사항

가.관세법 제196조 소정의“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해당요건 및 판단기준 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세관장에 대한 신고 없이 통관한 경우 무면허 수입죄의 성부 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와 관세가 부과되는 그 부록을 관세납부없이 일괄수입한 경우 부록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의유무

판결요지

가. 법인의 형사처벌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므로관세법 제196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여부 또는 관여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여하등 여러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로서 무역거래법상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일지라도,관세법 제137조에 의한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신고에 의한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통관한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로서 편물에 관한 전집(매질당 5권)을 수입하면서 그 부록으로 첨부된 관세가 부과되는 일제 편물바늘을 함께 들여온 경우 서적의 부록으로서 그 일부라고 생각되는 편물바늘에 대한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수입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를 포탈한다는 범의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서적과 부록을 포장된 대로 수입하여 통관을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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