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0. 12. 23. 선고대법원 80도1963

죄명 공무상표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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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

쟁점
직접점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뒤,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시험 포인트

  • 1직접점유자 → 간접점유자로의 점유 이전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 ○
  • 2상대방이 간접점유자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 3'간접점유자에게 넘긴 것이므로 불성립'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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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직접 점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후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와 공무상표시무효죄

판결요지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