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와 횡령죄의 성부 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판결요지
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원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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