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가 장물을 자기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와 사기죄
판결요지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0. 11. 25. 선고 · 사기
절도가 장물을 자기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와 사기죄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