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0도2310

1980. 11. 25. 선고 · 사기

판시사항

절도가 장물을 자기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와 사기죄

판결요지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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