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0도1161

1983. 8. 23. 선고 · 업무상횡령·횡령·사기

판시사항

공유물매각대금을 공유자 1인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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