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0도1373

1980. 10. 14. 선고 · 뇌물수수ㆍ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나.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준식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법원의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사사건의 양형이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