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만을 믿어도 무방함
판결요지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0. 3. 11.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만을 믿어도 무방함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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