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1250

1981. 6. 23. 선고 · 명예훼손ㆍ모욕

판시사항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나 그 죄에 기재한 사실에 구애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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