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2. 2. 23. 선고대법원 81도2619

횡령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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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위탁판매와 횡령죄

판결요지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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