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2621

1982. 10. 12. 선고 ·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분만 중인 태아를 조산원이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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