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고사실이 진실이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지적한 경우에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2. 4. 27. 선고 · 무고
신고사실이 진실이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지적한 경우에 무고죄의 성부(소극)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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