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2397

1981. 10. 13. 선고 ·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

판시사항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와의 관계(실체적 경합)

판결요지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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