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2492

1983. 6. 14. 선고 ·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

판시사항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소위와 동 행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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