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 [대판 1983.1.18. 82도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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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3. 1. 18. 선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 [대판 1983.1.18. 82도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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