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2944

1983. 3. 8. 선고 · 절도미수

판시사항

절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행위만으로는 절도의 예비행위는 될지언정 행위의 방법, 태양 및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볼때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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