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1373

1984. 12. 26. 선고 · 강간치상

판시사항

암묵적인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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