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1529

1982. 10. 26. 선고 ·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미수,문서손괴

판시사항

허위채권에 의한 가압류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