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2. 4. 27. 선고대법원 82도274

위증과 증거인멸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증거은닉·증거은닉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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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에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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