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884

1982. 6. 8. 선고 · 향정산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가.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한 예 나. 함정수사의 적법성 다. 포괄적일죄의 일부가담과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판결요지

가.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한편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온 사정하에서는 위 공소사실의 범위내인 제조의 방조를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비로서 야기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포괄적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