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자백만에 의한 비행사실 인정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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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2. 10. 15. 선고 · 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자백만에 의한 비행사실 인정의 적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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