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1017

1983. 8. 23. 선고 · 약사법위반·명예훼손·상해

판시사항

확인요구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 명예훼손 내용의 발설과 명예훼손 죄의 성부

판결요지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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