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12. 27. 선고대법원 83도131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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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뇌물소비 후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추징여부

판결요지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상당을 후일 증뢰자에게 반환했으나 그것이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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