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1927

1983. 9. 13.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판시사항

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안된다고 믿고서 한 생아편의 수수행위와 법률의 착오 나. 추징할 마약가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믿었다 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마약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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