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나.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여 수취인으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의 죄책 다.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1항 소정의 " 몰수할 수 없을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나.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소위는 허위 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1항 소정의 " 몰수할 수 없을 때" 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 훼손, 분실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그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